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한법상 보장돼 있는 신체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법정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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