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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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그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고요한 적막에 잠겨 있다.

헌재 재판부는 12월 22일 열린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가 탄핵소추 사유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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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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