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이 쓰레기네.”

“이 녀석 인성 봐라!”

요즘 10대 학생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다.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야비하게 나와도, 친구가 거짓말을 해도 ‘인성’을 걸고 넘어진다. ‘욕’으로서 인성의 활용도는 높다. 약속을 어겨도, 맛있는 것을 혼자 먹어도, 게임 캐릭터를 잘못 사용해도 다 인성 탓으로 돌린다. 말끝이 짧은 아이들은 아예 ‘아, 인성!” 한다.

일면 좋은 조짐이다. 인성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인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 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아이들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성은 긍정적 맥락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늘 부정적 맥락에서만 쓰인다. “인성이 좋네”라든지 “인성 굿!”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인성’이라는 개념은 ‘뭔지는 모르지만 안 좋으면 안 되는 것’쯤으로 받아들여진다.

원인이 뭘까. 인성 때문에 칭찬받기보다 인성으로 인해 꾸중을 들은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장려되어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긍정적 상황보다 부정적 상황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억압’과 ‘강제’의 뉘앙스가 덧씌워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준석 방지법?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긴 나라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으니 2년이 넘었다. 인성교육진흥법 탄생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참사가 터진 지 한 달 열흘 만인 2014년 5월 26일 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 법안은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수십 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법안이 수두룩하지만 이 법은 그해 12월에 바로 통과했고, 다음 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인성교육과 세월호. 얼핏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발의의 배경은 이렇다. 476명의 승객들을 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가장 먼저 빠져나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온 국민이 분노했고, 저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졌다. 이준석 선장을 향한 분노의 범위는 점점 확대됐다. 무책임한 해운회사와 관계 당국에도 분노했고,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구조에 분노했다. 분노의 불꽃은 점점 커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와 도덕이 총체적으로 마비됐다는 자각을 일으켰다.

이 자각은 엉뚱하게도 ‘저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육으로 향했다.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청소년 시절부터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일면 그럴싸해 보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만장일치 통과’의 이면에는 들끓는 국민적 분노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반대하는 건 “그럼 이준석 같은 인성 파탄자가 더 나와도 된다는 거냐”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게 보였다. 그래서 이 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그렇다고 이 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은 국회 내에서 서서히 있어왔다. 2013년 2월에는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발족했다. 국회의원 34명으로 구성된 이 포럼의 창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예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5~6월 사이 인성교육 관련 입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인성교육법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주축이 됐다. 인성교육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둘 생기던 차에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발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의 핵심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여. 인성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수두룩하고, 학부모 대부분은 이 법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있는 걸 아십니까?”라고 물으면 대체로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나?” “교육이 다 인성교육 아닌가?”

발의 당시부터 교육현장에서는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나라. 여기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자랑거리보다 조롱거리로 비쳐지는 경향이 강하다. ‘인성교육진흥’이라는 말은 교육 대상인 학생의 인성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도 외국 교육학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모든 학교 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이고, 인성이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인성 또한 평가 대상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라는 타이틀로 행해지는 교육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르는 면이 강하다. 인성교육 실시 횟수와 시간 등 실적을 보고하라는 교육청의 공고에 한 교사는 ‘모든 교과시간’이라고 보고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인성교육은 특별교육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긴 이후 이전부터 해온 활동을 모두 ‘인성교육’의 실적으로 끌어다 붙이고 있다.

한 학교의 ‘기본 생활예절 및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보자. 수상훈련 및 수상안전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독도교육, 빙상훈련 및 빙상 안전교육, 용산미군기지 방문 등 동아리 활동을 모두 인성교육의 범주에 넣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해오던 것들이다. 목적을 보니 그럴싸해 보인다.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한 심신의 단련, 협동과 봉사정신의 내면화’ ‘자율과 책임감, 리더십과 팔로십의 배양, 나라와 겨레의 전통을 계승하고 효를 실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요하는 항목들이다.

현 입시제도에서 인성교육은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보인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성이 실력이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성교육 실시에 앞서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학교와 집에서의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활동과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인성교육은 한계가 분명하다. 인성교육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신규진 경성고등학교 교사(교보교육재단 인성교육 콘텐츠 제작위원) 역시 같은 생각이다. “현 경쟁교육 체계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남을 밟고 일어나야 하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인성교육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인성교육 시행 계획은 외형에 치중해 있다. 교과과정에 녹이는 노력이 먼저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인성교육 시행 계획은 외형에 치중해 있다. 교과과정에 녹이는 노력이 먼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을 보자.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성’이 과연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바람직한 인성은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시대적 요구와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인성은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A중학교 김모 교사는 “법으로 의무화한 인성교육은 획일적 교육을 낳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 법제화 즈음부터 매년 교육부 주최로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및 교육자, 올바른 인성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현재 제5회 인성교육대상을 모집 공고 중(7월 17일~8월 31일)이다. 시상 규모도 크다. 단체 3곳에는 각 1000만원, 개인 3명에는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2017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보면 외형에 치중한 교육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몇몇 예산집행 계획을 보자. △인성교육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3억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운영: 3억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도 제고: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1억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1억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 구축: 3억원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3억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보면 ‘인성교육의 외주화’를 부추긴다. 인성교육에 ‘인증제’ 딱지를 붙인다. 외부기관이 개발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교육부가 평가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제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 법의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탑재된 인성교육과정 인증 신청서에는 교육시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강의실과 학습자료실, 도서실과 상담실 유무는 물론 관리실, 화장실, 강사대기실의 개수와 면적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건물은 신축인지, 개조인지, 구조변경인지까지 적고, 소유관계가 자가인지 임차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교육부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교육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교육 효과란 자존감, 자기조절, 정직, 성실, 배려와 소통, 시민의식, 정의, 책임과 협력을 말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한 조항들이다. 인성검사의 교육 효과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결국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인성에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인성교육을 대행해주는 사교육 관련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인성예절지도사 급수별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만 수백 개에 달한다. 공인자격증은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인성교육의 평가’라는 구절이 나온다. 인성교육에 평가를 매긴다는 발상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해당 법에서 표현은 수정됐다. 2016년 12년 20일에 개정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조항에는 이 표현이 쏙 빠졌다. ‘제16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의 표현은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로 수정됐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8대 핵심 인성도 규정됐다. 예와 효, 정직과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이 그것이다. 이 중 ‘효’ 덕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효(孝)’는 물론 장려해야 할 귀한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효 교육을 과연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효(孝)’ 삭제 개정안 논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6월 9일 인성교육의 8대 덕목 중 ‘효’를 삭제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인성교육)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은 충효 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인성교육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는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 의한 전시행정이 우려되며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월 14일 대한노인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경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효’ 덕목을 빼려 한다며 비판했다. 노인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법안”이라며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를 통해 법개정 철회운동을 할 것을 밝혔다.

과연 인성교육진흥법에 ‘효’ 덕목을 넣는 것이 타당할까? 신규진 교사는 “효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효, 웃어른 공경 등 어른 중심의 인성 덕목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담만 지운다. 또한 효는 상호존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일방의 복종과 존중을 내재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장려되어야 할 가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 인성교육보다 어른들 시민의식 육성이 먼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 아이들의 인성이 엉망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 어른들의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연구가 눈에 띈다. 한국의 범죄율은 40~50대가 가장 높다. 10대 후반 범죄율이 가장 높고 점점 낮아진다는 ‘성숙효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범죄학계의 정설이지만 한국은 예외다. 해가 갈수록 높은 연령대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2014) 여기에는 조기 실직과 높은 이혼율 등 사회구조적 원인이 작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실업률로 치자면 20~30대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발의의 계기가 된 세월호 참사는 아이들의 인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어른들의 시민의식이 문제였다. 어른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교사와 어른들의 시민정신 육성이 먼저다. 인성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초·중·고교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15시간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로

4시간으로 확 줄였다. 교사들도 받기 싫어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성교육. 이를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는 것에 대해 어른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벽 교수는 “어른이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며 이렇게 말한다. “사회적 가치관은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인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이 먼저다. 즉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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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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