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측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민주노총 측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한 데엔 지난 9월 15일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기각이 영향을 미쳤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를 돌파하겠다”며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10월20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양 위원장의 구속은 1995년 민주노총 창립 후 6번째 구속 사례다. 현 정부 들어서는 김명환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위원장이 구속됐을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김 전 위원장의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양 위원장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관했다. 노조 안팎에선 그를 ‘투쟁파’로도 분류한다.

양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부터 현 정부 노동 정책을 두고 ‘반노동자적’이라며 규탄해왔다. 특히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15일 호송차 탑승 전 집행부를 향해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110만 조합원이 한날 한시 일을 중단하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계획돼 있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의 구속으로 노정관계 회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 국면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지난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매우 우려가 된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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