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쿠니 미군 해병기지에 설치된 일본 자위대의 PAC-3 요격미사일. ⓒphoto JSDF
이와쿠니 미군 해병기지에 설치된 일본 자위대의 PAC-3 요격미사일. ⓒphoto JSDF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명분으로 ‘창과 방패’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적기지 선제 타격용 미사일 구입비용을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도입할 선제타격용 무기는 모두 장거리 크루즈(순항) 미사일이다. 가장 주목되는 무기는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콩스베르그사가 개발한 합동타격미사일(Joint Strike Missile·JSM)이다. 사거리가 500㎞인 JSM은 열영상 탐색기 등을 갖춰 자동 입력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최신예 공대지 미사일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는 2발의 JSM을 내장 탑재할 수 있다. F-35A는 적의 레이더를 피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기지와 핵·미사일 시설은 물론 평양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 42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4대는 이미 항공자위대에 납품됐다. 항공자위대는 시험비행을 마친 두 대를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다른 두 종류의 미사일들은 사거리 900㎞와 1000㎞인 미국의 JASSM-ER과 LRASM이다. JASSM-ER은 공대함과 공대지 능력을 갖춘 크루즈 미사일이고, LRASM은 장거리 공대함 크루즈 미사일이다.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은 F-15J에 장착된다. 항공자위대는 이 미사일들로 북한의 레이더가 도달하지 않는 동해 중부 해역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적 공격 미사일 구입은 처음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되자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선제타격용 미사일을 구입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평화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에 따라 전략폭격기·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그 기지를 공격하는 상황을 ‘자위의 범위’라면서 평화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장인 나카타니 겐 의원도 “미사일을 2, 3발째 맞지 않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는 자위의 범위”라면서 “그것은 선제공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MD)체계도 강화한다. 일본의 MD체계는 해상의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2차로 지상배치 패트리엇-3(PAC-3)로 격추하는 것이다. SM-3 요격고도는 150~500㎞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각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 PAC-3도 사거리가 짧다. 반면 이지스 어쇼어의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Block) 2A는 사거리가 2500㎞이고, 요격고도는 1500㎞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2개 포대를 도입해 동북부의 아키타현 아키타시 아라야 훈련장과 남서부의 야마구치현 하기시 무쓰미 훈련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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