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철원
일러스트 이철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인구 10만의 소도시 타일러(Tyler)는 장미꽃 주산지로 유명하다. 이 도시는 원예 종사 농민들이 여론을 주도해 왔고, 미국 남부 시골마을 특성상 보수색도 짙다. 요즘 이 도시에 외지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세계적인 기업의 직원 또는 글로벌 로펌의 유명 변호사들이 자주 찾는다. 타일러가 전 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타일러에 소재한 텍사스주 동부법원은 수년 전부터 전 세계 특허소송 허브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키워 왔다. 그 결과 이 법원이 담당하는 특허소송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지난 2000년 불과 20건에 불과했던 특허소송이 2013년 현재 1500여건으로 폭증했다. 소송에 관여하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요식업도 호황이다. 다양한 인력이 몰리면서 도시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온 특허소송 변호사들이 텍사스주 동부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현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일하게 됨에 따라 텍사스주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일감도 크게 늘었다. 타 법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면서 텍사스주 동부법원 판사들은 특허침해소송 ‘도사’가 됐다. 그 결과 내로라하는 미국의 특허 변호사들 역시 이들의 판결문을 숙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미국의 소도시에서 내려진 판결이 전 세계 특허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타일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해 약 5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특허분쟁소송 시장을 분점하기 위해 국내 판사의 역량을 키우고 법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이른바 ‘특허허브추진법’이 지난 2월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특허허브추진법안은 벤치마킹 대상인 텍사스주 동부법원의 장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주 동부법원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을 1년 내에 끝내는 신속성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법원이 다양한 외국어 통역을 제공하고 판사가 직접 복잡한 쟁점을 정리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텍사스주 동부법원은 미 연방 차원에서 임명된 판사가 별다른 인사이동 없이 계속 재판을 맡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 이곳에서는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88%에 이를 정도로 배심원들이 특허권을 보호하겠다는 인식 또한 강하다고 한다.

이번에 특허허브추진법을 주도한 의원은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울산 중구·4선)과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부천 오정구·4선). 두 사람 모두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으로, 양당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해온 ‘비둘기파’로 통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특허허브(IP)추진위원회’를 함께 발족시켰고,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까지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정 부의장은 특허허브추진법의 핵심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 의원은 실무적인 특허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정 부의장이 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은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고등법원이 있는 5개 지역의 지방법원이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야만 판사와 사법부의 행정인력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지금처럼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지방법원에서 산발적으로 특허소송이 벌어질 경우 어느 누구도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사안별로 특수성을 갖는 특허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현행 특허법원은 5개의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할 경우 항소심만을 전담하도록 정비된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권자가 침해당한 권한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만 이뤄져 왔다.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침해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특허법원은 특허권자의 권한에 대해 유·무효만을 판단하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은 하지 않아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부의장은 지난 2월 25일 주간조선에 “특허허브추진법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장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전문인력과 제도적 뒷받침만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합치면, 연간 500조원에 이른다는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 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신속한 재판과 특허권자 보호 강화, 판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진행한다.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를 감안, 포럼쇼핑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특허분쟁 시장은 영미법을 대표하는 미국과 대륙법의 중심에 있는 독일이 양분하는 구조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는 이렇다할 특허분쟁 전담국이 등장하지 않아 이 지역에서 특허침해 피해를 입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삼성과 LG 등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주로 미국 등지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과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형자산에 의존하던 것을 최근에는 특허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가치는 물론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지표다.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당했을 경우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대표적 사례가 2011년부터 진행됐던 미국 애플(Apple)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 사건이다. 미국 애플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새너제이 법원에 “삼성으로부터 특허침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삼성과 전면전을 펼쳤다. 애플은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특허권 침해에 따른 삼성의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삼성도 즉각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양사는 특허분쟁에서 밀릴 경우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소송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총 9개국에서 50여건의 소송으로 비화됐고 양사는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세계 곳곳에 뿌렸다. 양사는 결국 2014년 8월 전 세계를 무대로 벌여온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하고 미국에서의 소송에만 집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면전 양상의 특허분쟁이 큰 고비를 넘겼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국회부의장)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차장대우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국회부의장)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차장대우

이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이 소송에 얼마의 비용을 투입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세계 곳곳에서 수조원대의 피해보상액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양측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익명의 삼성 측 관계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하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된 적은 있다”면서도 “내가 해당 사안을 쭉 담당했지만 이번 소송에 얼마가 투입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애플이 끝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싱 협의를 하지 않고 미국 소송에 주력하기로 한 점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약 9.3억달러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은 미국에서 소송을 이길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을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과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에 집중했다. 왜 이곳을 전략적 특허소송 지역으로 정했을까. 우선 애플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캘리포니아 법원은 IT기업에 대한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특허소송 전문성이 높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처럼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소송을 벌이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독일은 약 200조원으로 추정되는 연간 세계 특허 법률 시장을 양분해 왔고 통역, 관광, 금융 등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약 300조원)까지 빨아들이는 ‘특허분쟁 시장의 블랙홀’이 됐다. 텍사스주의 타일러라는 소도시가 특허소송의 허브로 발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특허분쟁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소송의 승소율 통계에서 스위스는 85%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이어 미국 59%, 프랑스 55%, 네덜란드 5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6% 수준이었다. 인접한 중국(33%)에 비해서도 특허소송 승소율이 낮았다.

반면 국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가 무효가 되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에서의 특허 무효율은 71.6%에 달한 반면 미국은 49%, 일본은 50% 수준으로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특허분쟁의 경우 대부분 미국이나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특허소송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을 하면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IT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기류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특허소송에서도 이른바 ‘갑’의 지위를 누려왔다.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승리한다 해도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액이 적어 승소하고도 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허소송배상액 평균값을 낸 결과 한국은 1건당 평균 7800만원을 보상받은 반면, 미국은 102억원의 피해보상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액수 차이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주간조선과 만나 “국내에서 특허를 전담하는 법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이 너무나 적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1~2년간 특허분쟁을 한 중소기업은 평생을 쌓은 노하우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몇천만원을 받는데, 그럴 경우 이 중소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 법원이 산업과 특허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특허분쟁 시장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한국은 전 세계에서 특허출원이 4번째로 많은 4대 특허강국 중 하나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2294건을 출원해 391건을 등록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이 총 878건을 출원, 481건을 등록했으며 일본이 499건을 출원, 344건의 특허권을 등록했다. 한국은 397건의 특허출원을 하고 189건을 등록했다. 4대 특허 강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세계 특허 시장의 강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이 특허의 중심지로 떠오른 상황이다. 향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특허권 분쟁과 조정이 늘 수밖에 없고 관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중·일 3개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공정한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과 등록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의 특허소송을 꺼린다. 일본은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제사회를 의식하기보다 자국에서 이뤄지는 독자적 판단을 중시하는 판결이 많다고 한다. 일본은 특허분쟁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한국(26%)보다 낮은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지만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원의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특허분쟁 허브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자국 내에 제조업이 전무하고 특허출원 자체가 빈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제조업체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의 특허소송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photo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photo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앤장법률사무소 한상욱 변호사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법원이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특허 허브의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민사분쟁, 무역위원회, 세관, 형사처벌을 통한 4가지 분쟁 해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특허허브추진법안만으로는 특허 허브로 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다. 특히 특허소송을 5개 지방법원으로 나누는 안을 2개로 좁혀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나 특허시장이 큰 일본도 특허소송은 도쿄와 오사카 법원 2곳에서만 전담하고 있다. 항소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일원화했다. 중국도 지난해 8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3곳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키로 하고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 미래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은 “특허분쟁 전담 재판부를 두고 전문성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려면 전문 법원은 2개 정도로 좁혀야 한다. 정치권과 법원 내 고위 인사들도 이 사실에 모두 동의하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5개로 확대된 절충안이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원혜영 의원도 이와 관련 “세계가 주목하는 특허 허브가 되려면 미국과 독일의 80~90%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사법서비스를 육성하려면 법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허브추진법은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허브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정갑윤 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은 위원회와 법안 발의 과정에 총 64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시켰다. 여야의 중진이 주도하고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이해관계자인 법원과 변호사, 변리사 업계도 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특허법원장을 지낸 인사로 이 사안에 관심이 많고 경남고 선후배 사이인 정갑윤 부의장과 그동안 여러 차례 특허 허브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법원 내에서는 특허 허브추진법 통과에 대비한 실행 계획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특허허브추진위원으로 활동해온 서울고등법원 백강진 판사는 주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액션플랜을 준비해 놓고 있다.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기본 콘셉트는 사법서비스를 해외에 내다팔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 특허 허브는 물론 ‘사법 한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