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신축 사저로 입주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이미 매각한 양산 매곡동 사저의 등기상 소유주는 아직 문 전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문 전 대통령 구 사저 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해당 사저와 인근 부지를 총 26억1662만원에 매각했다. 매각일로부터 90일이 넘었는데도 소유주는 아직 문 전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매입자가 문 전 대통령에게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등기 이전이 늦어질 수는 있다. 중도금을 치르고 보통 매입자가 입주하는 날 잔금을 다 치르는데, 이때는 당일에 바로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다. 공인중개업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집을 판 사람이 돈을 다 받아놓고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잔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매곡동 사저를 매각한 돈으로 평산마을 새 사저 건설비용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어, 잔금 지급이 다 안 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지난 2월 매곡동 사저를 팔아 하북면에 건설 중인 새 사저 건설비용에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매곡동 매각 대금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채무를 갚을 때에도 사용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지난 3월 31일 관보에 문 전 대통령 재산이 공개되자 “하북면 사저 건축에 필요한 자금 14억9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3억8800만원을 대출받고, 11억원은 (김정숙 여사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며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자택을 팔아 17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봤는데, 매매가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등본 상 소유주가 바뀌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이 매곡동 자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업자들은 “6월 1일까지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전 소유주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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