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다. photo 뉴시스
7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다. photo 뉴시스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 2030 조합원들이 가입해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노조'는 "무임승차 폐지는 합리적"이라며 폐지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지하철 요금에 이어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지난 1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지난 1월 4일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40년 전에 국가에서 법령이 제정된 이후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적자는 우리 공사가 모두 감내하고 있다"며 "우리 공사의 모든 손실은 공사와 직원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임 요금은 1250원, 1인당 수송 원가는 약 2100원인데 무임승차 손실금까지 더해 더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무임승차 비율이 통계적으로 30%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본 바는 훨씬 더 높다. 소지하신 복지카드로 태그를 해야 카운팅이 되는데 이를 찍지 않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노인협회 등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중 무임승차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 1조1000억원의 적자에도 직원들에게 약 1750억원의 성과급을 줬다며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 적자인 1조2600억원 중 30%인 3780억원만이 무임승차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적자의 40%인 1524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가 아닌 이상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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