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신현부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신현부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알림 메세지] 서비스에 저장된 멀티메세지(1)건 있습니다. Connect?’

지난 7월 16일,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신현부(28)씨의 3G 휴대폰으로 한 건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본인의 휴대폰과 연동된 메일계정에서 보낸 문자라고 생각한 신씨는 접속 의사를 보고 확인버튼을 눌렀다. “확인버튼을 누르자마자 여자 사진이 한 장 떴습니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었고, 그냥 얼굴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하고 꺼버렸습니다.”

한 달 뒤. 신씨의 휴대폰 고지서 소액결제란에 ‘인포허브’라는 이름으로 2990원이 청구됐다. 지난 8월 3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신씨가 기자에게 당시의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겁니다.” 문자를 이상하게 여긴 신씨가 이를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계속 옵니다. 한번 결제했다고 계속 시도하는 거죠.”

기자가 문자와 함께 수신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ARS로 “수신거부를 원하면 해당 휴대폰 번호를 누르십시오”라는 안내멘트가 나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청구서를 받아본 당일 신씨가 포털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치자, 이미 수많은 고발글이 검색됐다고 한다. 그는 “피해사례들을 읽어보니 피해 액수가 적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게재된 피해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업체들은 얼마나 이익을 취했겠느냐”고 토로했다.

3000원 미만 인증절차 면제 악용

휴대폰 보급확대로 인해 원치 않는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발신번호는 ‘080’ 번호로 시작되며 신씨의 경우처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메시지 열람 시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1인당 피해금액은 1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특이한 점은 정확히 2990원이 결제된 피해자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는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인증번호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벌써 수년 동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범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용자보호과 이승진 사무관은 “소액결제 피해는 개인에겐 몇 천원에 불과하지만 가해 업체에는 수억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귀찮더라도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피해사례가 증가해 왔는데 왜 (방통위에서) 업체를 찾아 뿌리 뽑지 않느냐”고 묻자 “방통위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업체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대부분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얘긴데, 피해액수가 적어 경찰서에 가서 3000원을 사기친 업체를 고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며 근절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통신사 고객센터로 신고를

휴대폰 소액결제는 익월 통신요금 고지서에 인포허브, 다날, 모빌리언스 등의 이름으로 청구된다. 간혹 이 업체들을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로 착각해 민원을 넣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요금결제를 도와주는 결제 대행사로 콘텐츠 제공자와는 무관하다. 이 사무관은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들도 결제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소액결제 피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다. 상담원에게 피해 날짜와 금액을 얘기한 후 진정 신청을 하면 이동통신사가 업체와 확인작업을 거쳐 결제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8월 4일 오후, 기자와 통화한 SKT의 한 상담원은 오히려 피해자보다도 피해 내용과 처리방법을 상세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요금 고지서에 소액결제 이력을 확인하자마자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자주 들어온다”며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오후 6시경 담당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업체의 동의를 얻었으며 익일 (피해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월에 청구된 요금 고지서와 소액결제 중재센터 사이트.
익월에 청구된 요금 고지서와 소액결제 중재센터 사이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관련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표적 온라인 사이트 ‘신문고(www.sinmunco.or.kr)’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09년 8월 오픈한 신문고 사이트는 모바일·웹사이트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사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쟁접수’ 메뉴에 업체이름과 피해사례 등을 캡처해 올리면 ‘분쟁처리완료’ 메뉴에 해결 내용을 게재해 주는 방식이다. 신문고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27)씨는 “지난 8월 오픈 이래 지금까지 (신문고에서) 해결한 소액결제 분쟁건수는 약 1만6767건으로,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체험 이벤트’ 사기란 문자메시지 등으로 ‘7일 무료체험’ 등을 신청했는데 7일 이후부터 자연스레 요금이 부과되는 수법으로 피해액이 1인당 몇 만원에 달한다. 신문고는 해당 업체에 관련 메일을 전송,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통신사 ‘소액결제 이용제한’ 서비스도

만약 이 두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 CS팀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소액결제 중재센터는 소액결제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6년 9월 방통위(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동통신 3사(SKT·KT·LG), 결제대행사 6곳(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이 손잡고 사이트와 전화 민원으로 관련 업무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사전에 해당 사업자와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해서만 중재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분쟁해결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평소 소액결제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휴대폰 사용자라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이용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유료 무선콘텐츠 소액결제를 통한 구매가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방법은 소액결제 사기를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향후 유료 콘텐츠 이용 결제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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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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