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형교회 50위 중 한국에 23개 여의도순복음은 1년 예산 1700억원 과연 사회의 소금이 되고 있는가? 美·日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과세”
 ⓒphoto 유창우 영상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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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평균 근로소득세 178만8000원의 60% 정도인 100만원으로만 계산해 봐도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5000억원에 이릅니다. 요즘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돈이죠.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별도의 증세 없이도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김상구(55)씨의 논리는 거침이 없었다.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간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을 펼쳐온 인물. 교회나 사찰도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모든 종교인도 일반 시민처럼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관련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부 종교인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는 최근 국내 종교계의 부패상과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해피스토리)라는 책도 펴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종교인이 소득세를 낸 적이 있다고 한다. “1939년 제정된 ‘종교단체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제가 신도(神道)를 상위에 두고 다른 종교들을 아래로 깔고 우리의 전통 무속이나 동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악법이었지만, 종교인·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구분은 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이 법에 근거해 소득세를 냈습니다.”

“수입차 타는 목사들이 가장 반발”

그는 “일제강점기 때의 종교단체법은 1945년 종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종교단체법’을 근거로 1945년 ‘종교법인령’을 거쳐 1951년 ‘종교법인법’이 제정된 반면, 한국에서는 미 군정 시절 ‘종교단체법’이 폐지된 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고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한다.

“일부 종교인은 종교법인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종교탄압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지만 일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법인이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하지만 정부가 아무 때나 함부로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종교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여기의 의결을 거쳐야 종교법인들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종교법인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종교단체, 특히 일부 대형 교회는 회계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내부 감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장로교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면 부동산은 장로와 목사들로 이뤄진 당회가 관리하고 동산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재직회가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회나 당회나 모두 당회장 목사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는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도 버젓이 합니다. MBC ‘뉴스후’에서 2007년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고발도 한 사안이지만, 순복음교회가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 전·답·대지 중 많은 부동산이 조용기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더라도 대형 교회 목사 등 일부 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진단한다. “대부분의 종교인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으로 청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60~70%는 면세점 이하일 겁니다. 소득세에 가장 반발하는 종교인들은 생일선물로 3억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받는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더욱이 그에 따르면 지금도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고 개신교계에서도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등 세금을 내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이지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자율적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세금을 내는 종교인과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강제성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무슨 특권층처럼 당연하게 세금을 내지 않아온 불합리한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소망교회 연 예산 270억원

그에 따르면 일본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낸다고 한다. 미국은 종교인이 받는 모든 수입, 즉 월급 및 각종 사례금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의 주거 비용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미국에 건너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한국처럼 세금을 내지 않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신자들이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 종교세를 납부해 정부가 이 돈을 모아 교회를 지원하는 구조라고 한다.

그가 최근의 저서 등에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대형 교회들이다. 그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세계 50대 교회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가 한국에 있지만 대형 교회가 진정으로 사회의 소금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체와 비슷하게 된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성남시의 H교회는 등기부등본에 채권 최고액이 120억원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같은 지역 Y교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 149억5000만원으로 등재돼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엄청나게 빌린 거지요. 금리 연 6%로 단순 계산해도 각각 연 5억원, 6억원 정도를 이자로 납부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교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가 빌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은행 이자로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17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예산과 270억원 정도인 소망교회 예산 중 10%만이라도 사회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한국의 복지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제 기대가 무리일까요.”

정치인 종교계 눈치… 18대엔 기대도 안 해

그는 “수협은행의 경우 교회대출 전용상품인 ‘샬롬’도 있다”며 “수협은 예배당이라는 담보를 넘어 교인 수나 신앙심, 헌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과감하게 교회에 대출을 해줬고 수협은행의 성장 일등 공신이 교회 대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는 무신론자지만 그 역시 한때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한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군대 제대 할 때까지도 열심히 다녔다. 그가 교회를 비판하는 시민운동가가 된 것은 외환위기가 계기였다고 한다. 유럽을 상대로 수입업을 하다가 환란의 직격탄을 맞아 사업이 망했고, 이후 성경 공부를 다시 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드’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기독교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다 2002년 ‘종교비판자유실천시민연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종교법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종교계의 눈치 때문인지 본격적인 제정 작업에는 그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서 출간을 계기로 다시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18대 국회에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19대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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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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