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4개월간의 도피 과정에서 지인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B씨 등 2명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 등은 이은행 조현수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A씨는 ‘이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학교 때부터 이씨와 친구며, 도피 기간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는 친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피 기간인 올해 1월 초 조력자인 B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은해랑 연락하고 싶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달 29일 처음 만났다. B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차례 함께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일산 일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나 함께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은신처로 이동해 함께 잠을 자기도 했으며, 2월 12~13일께에는 이씨 등과 서울에서 만나 광장시장 등을 누빈 후 호텔에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달 19∼21일에는 이씨 등과 함께 부산을 찾아 백화점에서 쇼핑하거나 찜질방을 이용했다. 이후 검찰이 공개수배를 한 직후인 4월 2∼3일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펜션에 1박2일 여행도 함께 갔다.

지난 4월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4월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여행 등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B씨 등 조력자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도피처 보증금과 월세는 B씨가 해줬고 이후 B씨가 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 일을 도와 수익금 배분을 받아 생활한다는 말을 이씨로부터 들었다”며 “한번은 B씨의 인천 집에 가서 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B씨 도움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 등 조력자 측은 앞선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고 이씨가 도피 중일 때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지만, 도피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돕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가갈 예정이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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