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photo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photo 뉴시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의 간접 정황이라며 법정에서 공개한 뉴스타파 기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주고 받은 적이 없는 것이란 반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는 지난 19일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뉴스타파 편집기자에게 "2022년 3월 6일 보도 직후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이 지인 OOO에게 ‘예쁜 짓 했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상진 기자의 문자 내용 중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언론계에서는 "검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구가 해당 문자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화 전체의 뉘앙스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만약 뉴스타파의 주장대로 검찰이 없는 내용을 임의로 있었다고 주장했다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란 것이다.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 당시 판사는 "앞부분이 지금 뒷질문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 메시지를 증인이 알 수가 없고 앞부분은 제외하시고 뒷부분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지했다. 즉 문자 메시지 내용과 이 내용이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판사 측 설명의 요지다. 

이에 검사는 "그럼 질문 바꿔서 하겠다"며 "증인이 보도 편집에는 관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증인이 보도 편집 과정에서 한상진이 증인한테 ‘윤석열 잡아야지. 우리 한 건 했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편집기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벌어진 증인신문은 기소 후 재판부가 진행하는 과정이 아닌 검찰이 판사의 입회 하에 참고인들을 불러 법정에서 필요한 질문을 묻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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