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의 간접 정황이라며 법정에서 공개한 뉴스타파 기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주고 받은 적이 없는 것이란 반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는 지난 19일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뉴스타파 편집기자에게 "2022년 3월 6일 보도 직후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이 지인 OOO에게 ‘예쁜 짓 했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상진 기자의 문자 내용 중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언론계에서는 "검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구가 해당 문자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화 전체의 뉘앙스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만약 뉴스타파의 주장대로 검찰이 없는 내용을 임의로 있었다고 주장했다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란 것이다.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 당시 판사는 "앞부분이 지금 뒷질문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 메시지를 증인이 알 수가 없고 앞부분은 제외하시고 뒷부분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지했다. 즉 문자 메시지 내용과 이 내용이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판사 측 설명의 요지다.
이에 검사는 "그럼 질문 바꿔서 하겠다"며 "증인이 보도 편집에는 관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증인이 보도 편집 과정에서 한상진이 증인한테 ‘윤석열 잡아야지. 우리 한 건 했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편집기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벌어진 증인신문은 기소 후 재판부가 진행하는 과정이 아닌 검찰이 판사의 입회 하에 참고인들을 불러 법정에서 필요한 질문을 묻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