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해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해 송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린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수 년 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이에 송 대표는 영상이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두 달간 게시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2022년 3월 송 대표가 게재금지를 신청한 3건의 동영상이 송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담고 있단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이 방송된 지 이미 2개월여가 지났고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송 대표 측이 해당 영상들이 가세연 측에 의해 삭제된 게 아니라 구글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 전환됐을 뿐이며 다시 게재되거나 배포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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