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조씨는 이미 지난해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 스스로 버는 돈도 없이 아버지 도움으로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 강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김경율, 김건희 여사 저격 "공개행보 조금 과해"
- 김웅 "尹 골프?…이천 쿠팡 화재 때 이재명 떡볶이 먹방은?"
- 김희영 20억 입금에 불쾌감 표현 노소영, 항소는 안해
- 검찰 "이준석 성매매 증거 불충분, 진술도 계속 바뀌어"
- 이재명 "김문기 골프·낚시 같이 했지만 기억 안나"
- 조국 딸 조민, 결혼식 사진 공개에 지지자들 "예뻐요"
- "조민 포르쉐 탄다"...가세연 1심 이어 2심도 무죄
- '36주차 낙태' 수술한 의사,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 입건
- 치매 예방하려면 하루에 ‘이것’ 150g만 먹으면 된다?
- 적은 내부에...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 떼먹은 경호처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