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서울 시내 한 교회 교인들이 2021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외예배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서울 시내 한 교회 교인들이 2021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외예배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는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은 "피고(서울시)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면예배금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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