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달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한 당 체제를 갖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해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핵 다방’ 행사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임을 이미 알면서 창당했다. 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인 걸 알면서 국민들은 저희 당에 표를 주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2일 오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지정했다. 혁신당은 이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조 대표 개인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매진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이다.
같은날 조 대표는 혁신당 의원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문자메세지에서 “12월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특히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PC)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조 대표와 혁신당의 활동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복역하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조 대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3월 대선까지 의원직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 대권주자로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기대를 걸면서도 대표 궐위 상황에 대한 대비는 끝마쳤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고 구속되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아울러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흡수합병설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결국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수십만 당원이 있는데 가능한 일이냐”며 “내년으로 예상됐던 선고 기일이 다소 앞당겨진 것 외에는 당이 동요할 만한 요인이 없다. 현재 당원과 의원들은 더욱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