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인 지난 3월 19일 강원도 춘천시 중앙시장에서 발언 중 생각에 잠긴 가운데 이 대표의 목에 흉기 피습으로 생긴 흉터가 보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인 지난 3월 19일 강원도 춘천시 중앙시장에서 발언 중 생각에 잠긴 가운데 이 대표의 목에 흉기 피습으로 생긴 흉터가 보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려고 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소지품도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과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8일간 입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가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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