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PD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조성현PD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JMS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다큐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가 담겼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2월 전작인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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