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천호동 소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지난 7월 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이에 대한 보복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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