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13일 수능을 앞두고, 학습 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콘서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콘서타 없으면 집중이 안 된다” “ADHD가 없어도 콘서타 먹어도 되나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콘서타는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해 집중력을 높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로 분류돼 유통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사고팔거나 주고받을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청소년 사이의 불법 거래 확산을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 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주요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지난해 처방 건수는 258만7920건으로 2007년(48만8372건)에 비해 5.3배 증가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처방 건수 추이를 보면 연령별로는 10대가, 소득 수준별로는 5분위 계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서울 송파구, 서울 용산구 순으로 처방 건수가 높았다. 소득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된 셈이다.
10대 수험생들 사이에서 콘서타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상 불법 거래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에서는 ‘콘서타 팝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판매 계정이나, '콘서타·메디키넷 상관없이 용량 낮은 ADHD 약 삽니다'라는 구매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콘서타는 병원 처방을 통해 받는 약이다 보니, 마약류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SNS에 콘서타 판매 글을 올리기만 해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타인에게 판매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수면유도제(졸피뎀)나 식욕억제제(펜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너도 한 번 먹어봐라’며 지인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은 이런 유혹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거나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콘서타에 잘못 손댔다간 처벌되거나 중독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도 처방 없이 호기심으로 ADHD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서국희 마약관리센터 중독정신건강의학과장은 “처음 복용 시 구토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는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학생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의 개념 자체를 모르거나, 이를 거래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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