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정국에서 실행한 여러 ‘꼼수’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는 등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는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은 기존에 먼저 통과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민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썼다. 여당 3명과 야당 2명, 무소속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민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4대 2가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이 실행한 회기 쪼개기도 이번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꼼수’였다. 민주당은 2016년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약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에 같은 방식으로 검수완박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를 방해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새 회기가 열리면 직전 회기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은 지체없이 표결에 돌입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청와대는 임기가 엿새 남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5월 3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바꿨는데,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간이 오전 10시였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