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photo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 photo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6시간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부족한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다른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이송되기까지 평균 열흘 이상 걸렸고, 실제 공포까지는 3주 이상이 걸렸다는 점에서다.

지난 5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6시간만이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서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처럼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숙의를 거쳐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며 “그래서 과정, 결과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이송되기까지 평균 10.84일(법률안 총 4023건)이 걸렸고, 공포까지는 평균 21.98일(법률안 4012건)이 걸렸다”며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이 ‘날치기·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왜 연기하셨냐”며 “이는 결국 검수완박 강행처리 지휘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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