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photo 윤 의원과 전 전 의원 페이스북 발췌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photo 윤 의원과 전 전 의원 페이스북 발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나는 전사(戰士)기 때문에 걱정말라”는 심경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인 딸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의 표현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적인 것이라고 왜곡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복동 할머니의 묘를 찾은 윤미향 의원. photo 윤 의원 페이스북 발췌
김복동 할머니의 묘를 찾은 윤미향 의원. photo 윤 의원 페이스북 발췌

앞서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에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1천만 원 배상 판결에 심경을 밝힌 전여옥 전 의원. photo 전 전 의원 페이스북 발췌
법원의 1천만 원 배상 판결에 심경을 밝힌 전여옥 전 의원. photo 전 전 의원 페이스북 발췌

해당 판결에 전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천만원 배상 판결 때문에 저를 걱정했다”며 “저 전여옥은 괜찮다”는 심경을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기고 지는 것은 전사로 나선 제게는 한마디로 '병가지상사'”라며 “지금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중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일선을 떠났고, 선거에 나갈 일은 없지만 요즘 '진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 하며, (윤 대통령은) 앞장서 돌과 칼과 화살을 한 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과 '안전'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군인은 전쟁터에서 한번 죽지만 '진짜 정치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죽고 또 살아난다”며 “이번 재판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를 거듭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고, 윤 의원은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보수성향 유튜버와 언론인 등 33명을 상대로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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