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시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이자 구조적인 부정부패로, 죄질과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원)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라며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자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기 바란다"며 민생경제를 챙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 현직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2022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에 가세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내부 단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월 14일 라디오에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견해차가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도 있고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며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에게 유리한 사업·배당 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전달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시행사로 선정된 남욱 변호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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