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에 이 대표의 배임과 제3자 뇌물죄를 적시했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부분이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자격으로 성남FC 구단주를 역임할 때 기업들로 하여금 당시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의 대가로 후원금을 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으로 산정한 액수는 2015~2017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것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후원금은 성남시와 무관한 성남FC 차원의 광고 유치라고 했다. 따라서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논단 사태 때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이뤄진 것이라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

과거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관저로 100만달러를 전달했고 연철호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달러를 줬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당사자가 수사 중 사망하면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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