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photo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는 야당 측 반발에 대한 반박이다. 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 그런 적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등 야권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 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면서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혐의에 대해 스스로 소명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구속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라며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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