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돼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전날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해당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 7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전날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의자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측은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기각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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