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56차 공판에서 검찰의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진술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자백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이뤄진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하며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6월 9일 최초 자백 진술 조서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현대아산과 같은 기업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변호인 동석하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18일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 동석 하에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국제대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의 예를 들며 기업이 끼어야 방북이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말씀드렸고, 이 대표가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1일, 22일 각각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고, 쌍방울 김성태, 북의 송명철과 방북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 측에서 최고 수준으로 의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내용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스스로가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는 8월 자필 진술서에서 해광 변호사는 진실 만을 말하기를 강조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을 재차 번복하고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어지는 오후 공판은 검찰 측의 서증조사에 대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의 의견 제시와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의 증인신문 등이 포함돼 일부는 비공개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일로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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