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직 배우 A씨(29·여)와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가 돈을 가로챈 수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를 '언니'와 '동생'으로 칭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의 마약 투약 사실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유명인들과 친분을 맺고있다는 것을 눈치챈 시점으로 해석된다.
B씨는 지난해 9월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 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며 입막음했다. 이후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인척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만한 연예인 사진 많지”라고 보냈고 이어 다음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재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구한 불법 유심칩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이유로 3억원을 받았지만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한 B씨는 이선균 지인에게 접근해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다시 가져오라고 배우에게 전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50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을 찾아가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했으며 증거로 A씨의 머리카락을 제출하고 이때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도 공갈 혐의가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애초 지난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진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