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이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로,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차관이다.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최은순 씨의 경우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춘 상태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MBC에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날 MBC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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