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장석에 착석해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해 3월 2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장석에 착석해 있다. photo 뉴시스

국내 한 미술품 슈퍼컬렉터 이모(67)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2022년 10월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S사와 이 회사 측 감정인이자 중개인으로 활동한 서울 낙원동의 고미술상 임모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낸 사기소송이 1년6개월 가까이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다. 10여년 전인 2013년 이씨는 S사와 임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조선시대 ‘청화백자’ 2점을 4억1000만원에 구매했다. 한데 2017년경 우연한 기회에 해당 작품이 ‘중국산 위작(僞作)’임을 알게 된 것. 이에 해당 물건의 반품과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소시효가 임박해 S사 관계자와 임씨를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데 2022년 10월 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기초적인 3자 대질신문조차 없이 이듬해인 2023년 1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강남서는 같은해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1년 넘게 묵묵부답이다. 기존 강남서 수사팀을 불신한 이씨 측의 경찰관 기피신청으로 강남서 공정수사위원회가 열리고, 급기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까지 나서 2023년 6월 수사팀이 교체되기는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씨가 거둔 거의 유일한 성과는 지난 2월 16일 오매불망했던 ‘3자 대질신문’이 한 차례 열린 것이 전부였다. 고소장을 강남서에 제출한 지 무려 1년3개월 뒤 열린 3자 대질신문이었다.

하지만 대질신문에 따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기약할 수 없다. 법원감정사 등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3자가 공인한 ‘진품감정서’ 한 장이면 위작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통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이씨 측 불만이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통에 ‘진품감정’을 위해 이씨가 국내 최고 권위의 감정사에게 감정비조로 지출한 돈만 이미 수백만원에 달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지낸 복수의 전문가들이 내린 판정 결과는 역시 ‘가품(假品)’이었다.

이씨는 “검수완박법으로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간단한 사기사건조차 경찰에서 뭉개면 달리 다른 데 호소할 방법이 없다”며 “나는 그렇다 치고 돈 없고 힘 없고 백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이씨 측 변호사는 “S사가 자기 측 감정인 임씨를 데리고 미국까지 가서 국내로 들여온 물건”이라며 “경찰이 S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임씨 말만 듣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죄 역대 최다, 검거율 56%로 추락

사실 이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는 이씨와 같이 더딘 수사진행에 불만을 품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기사건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폭행이나 절도, 살인, 강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며 1, 2차에 걸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 나왔던 ‘수사지체’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여기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만성화된 ‘재판지연’까지 더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 역시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었다.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오랜 법언(法諺)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의자 1~2명인 사기사건이라면 대개 6~7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요즘은 3~4개월 정도는 더 붙는다”며 “경찰들도 사건적체로 불만이 많고, 수임료를 이미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건 회전율이 떨어져서 불만”이라고 말했다.

정의가 지연되면서 각종 사기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래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줄어든 2021년 한 해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치솟는 추세다. 사기범죄는 경제범죄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는 34만978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대못’

반면 사기범죄 검거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착수한 2017년부터 매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2017년 79%에 달했던 사기범죄 검거율은 1, 2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사라진 2023년 56%(잠정)까지 추락했다.<그래프 참조>

특히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7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기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법망(法網)을 피해 활개치는 셈이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모수인 사기범죄 자체가 늘어나서 검거율이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씨의 사례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다. 공교롭게도 이씨가 강남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2022년 10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대못’을 박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 달이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해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법됐다. 국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9일 ‘검수완박법’을 공포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결국 전임 정부가 박은 ‘대못’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 유·무효를 따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등 입법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유효를 선고했다. 결국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새 생명줄을 달아준 1년 만에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지연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는 셈이다.

이씨가 사기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4억1000만원으로,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기준선으로 제시된 ‘5억원’ 미만에 해당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검찰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액(이득액) ‘5억원 이상 고액사기’로 범위가 축소됐다. 5억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가중처벌 기준선이기도 하다. 

급기야 2022년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됐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기피해액(이득액) 기준을 삭제해 숨통을 틔워줬지만, 실제 허들(피해금액 기준)은 과거에 비해서도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사기 피해금액이 30억~40억원 이상은 되어야 검찰이 움직인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사건과 같이 공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피해금액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 사건을 분류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photo 뉴시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photo 뉴시스

‘보완수사’ 급증, 검경 모두 불만

그나마 이씨의 사례처럼 검찰에서 경찰을 상대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면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지시를 내려도, 경찰에서 수사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당 사건을 한 번 맡아 본 사람이 사건을 가장 잘 알 것이란 취지로 수사담당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수사담당자의 사건접근 방향이 애당초 잘못됐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검수완박법’으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경찰이 사건 관계자와 유착돼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염려마저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사건처리 관행은 검찰과도 확연히 대비된다. 검찰 항고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변호사는 “경찰은 검찰과 같은 고려나 제도가 없이 무조건 기존에 했던 수사담당자에게 사건을 맡긴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해야 할 상대가 영향력이 큰 인물일 경우, 수사관 스스로 움츠러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국회의원이나 재벌 회장 등 거악(巨惡)을 상대로 수사하다가 그만두면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개업해서 먹고살지만 경찰들은 솔직히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씨가 ‘사기’ 혐의로 강남서에 고소한 S사도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급성장한 회사다. 과거에도 박수근, 천경자, 이우환 등 국내 유명화가의 작품과 관련한 ‘위작(僞作)’ 논란으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나마 4억1000만원에 ‘짝퉁’ 도자기 2점을 살 정도의 재력을 갖춘 이씨는 요지부동인 강남서를 움직인 경우에 속한다. 기초적인 3자 대질신문조차 없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서를 상대로 수사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까지 편지를 써서 결국 수사팀 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며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발족한 수사 컨트롤타워다.

비록 동일한 수사과장 아래의 수사팀과 수사관 교체에 불과했지만, 이 정도 교체만도 상당히 이례적 성과라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씨는 “국수본에 개인형식의 편지를 쓴 것도 답답함을 해소할 길이 없던 차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라며 “아마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 국수본에 수사팀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검수완박법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검수완박은 범죄천국’이란 손팻말을 들고 있다. photo 뉴시스
2022년 검수완박법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검수완박은 범죄천국’이란 손팻말을 들고 있다. photo 뉴시스

고법판사 “사기범죄 천국” 경고

그나마 사건 관계자가 몇 안 되는 이 같은 사기사건은 새 발의 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 직후부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수천억, 수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사기사건은 엄두도 못 낼 정도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이어 터진 라임·옵티머스 등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사건은 물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험사기, 전세사기, 취업사기, 코인사기 등의 수사에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채 좀처럼 성과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름이 오르내려 불구속 기소된 2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은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이 같은 일이 속출하자 현직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사기범죄 천국이 도래했다”고 이례적 경고를 날릴 정도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는 최근 ‘빨대사회’라는 책을 내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오롯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이 됐다”며 “경찰 또한 일단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게 된다면, 그 사이 쏟아져 들어온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을 다시 열어 검찰의 보완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챙기는 것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수사관 처우부터 개선해야”

물론 경찰 측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를 남발해 수사지체 현상을 키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수사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송강호 변호사는 “검찰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데 이를 줄여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검수완박’을 원복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진한 경찰수사에 불만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이의신청, 재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법무법인 SH의 임성욱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법률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수사관은 사실관계만 정립하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수사관이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기소가 안 될 사건을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보완수사 지시를 거듭해 불송치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박봉에 업무 부담이 커진 베테랑 경찰 수사관들이 자리를 떠나고, 범죄에 대한 촉과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수사관들이 빈 자리를 채우다 보니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는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 수사지체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의무경찰(의경) 폐지결정으로 일선 경찰서 방호인력마저 부족해 수사에 전념해야 할 수사관들이 순번을 돌며 경찰서 정문 경비를 서는 실정”이라며 “이런 판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강호 변호사는 “시원찮은 인력들이 시원찮게 수사하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불만이 모두 커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며 “일선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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