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겪은 올해 1월 피습 사건 직후를 비교했다.
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암살 미수 직후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 정치인, 진보 보수 불문 언론 모두가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트럼프의 안부를 걱정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경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비밀경호국에 내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해당 사건을 규탄하고 미국의 통합을 강조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에 칼이 찔리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과 수구보수언론은 앰뷸런스, 헬리콥터 사용을 물고 늘어졌다"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부산 지역 의료진을 폄훼했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인면수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는 일정 중 김모(67)씨의 칼에 찔려 목 부위에 2cm정도 깊이 자상을 입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소방헬기로 옮겨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시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이를 두고 ‘헬기 의전’ 논란이 제기된 점을 짚은 것이다.
당시 정부여당에서도 이 전 대표의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와 별개로 ‘헬기 의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19~2022년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병원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해서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를 피습한 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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