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출된 IP카메라 영상.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출된 IP카메라 영상.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정,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해킹되어 유포되는 'IP카메라 해킹'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킹된 IP카메라를 통해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최근 해킹 피해는 주로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카메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내 사용자가 주로 구매한 저가 중국산 IP카메라가 해킹의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촬영된 한국 가정집 거실, 탈의실 등 개인 공간의 영상이 중국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량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IP카메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음란사이트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도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인증 제품 사용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한국인 피해 영상 약 500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내 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중계되는 사례가 중국에서 포착되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중국산 공산품의 보안 문제는 IP카메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해킹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 해당 제품들이 얼마나 해킹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력해 중국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며, IP카메라 해킹 범죄의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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