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린 자신의 남편의 사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 소송에 휘말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A씨는 결혼 2년 차로 아이도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였다.
A씨의 남편은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닐 만큼 골프에 집착했으며,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고 한다.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으로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이 주말 라운딩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골프 가방을 집에 두고 간 것을 보고 A씨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다 A씨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집으로 날아든 법원 등기를 받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간 소장에는 남편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의 불안한 태도는 상간녀의 남편과의 합의금 문제 때문이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에서도 혼인 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실혼 해소와 함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으며, 남편이 소유한 사업체 역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업 자금 지원, 대출 보증, 업무 대행 등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자녀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