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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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중견기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0대 A씨는 지난 5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서울 소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후에도 A씨로부터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포렌식을 시도한 점을 근거로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는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뒷조사를 벌인 정황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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