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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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이 진행 중인 기간제 연구원에게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부터 연구인력으로 일해온 A씨는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병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다. 2021년에는 신규 과제에 참여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해 일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2년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병원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계약 갱신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갱신을 거부한 병원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병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했다.

법원은 연구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기 근로계약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병원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사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을 들어 계약 갱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업무 변경과 연구비 부족을 이유로 갱신 거부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대체인력 역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연구사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연구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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