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photo 뉴시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photo 뉴시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외 사전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후보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30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사전투표·재외국민 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황 후보 지지자 등 128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가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사건 대리인을 맡았다.

황 후보 측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난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투표 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던 사건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사전 투표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시 신원확인 등을 담당하는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대리투표를 한 다음, 오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시 중복투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선거사무원은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날 황교안 후보 측 선거참관인에 의해 중복투표 시도가 적발됐고, 현재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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