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는 앞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해 조 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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