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합의문을 들고 있다. photo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합의문을 들고 있다. photo 뉴시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년 뒤 총선에선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국회의장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를 올 연말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9월 초 시행된다. 이때까지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모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말~5월 초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가장 ‘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경찰 단독으로만 모두 수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호소문을 통해 “당장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점이 고려돼)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령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되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상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13명, 19대에선 22명(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국회의원 5명 포함), 18대에선 2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 증거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 분야”라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 폭증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선거사건까지 경찰에 모두 몰아주면 민생사건 수사는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당선자 기소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 당선 무효형 선고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걱정’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재도 대부분의 선거사범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만큼 선거범죄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사범은 90% 이상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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