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photo 뉴시스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하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이다. 이런 혁명적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이처럼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히며 3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첫 번째로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등이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 논란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재적 293명 중 17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2, 반대 3,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으며, 회기 종료 사흘 뒤 토요일에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3일 본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