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조현수와 이은해.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왼쪽부터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조현수와 이은해. photo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가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를 향해 검찰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라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의 근거로 두 사람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photo 뉴시스
왼쪽부터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photo 뉴시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출석해 눈물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족 대표로 재판부에 전할 말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누나 A씨는 “2019년 6월 30일 동생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라며 “동생을 보내고 (이은해를) 만난 건 구속 심사 때가 처음이다. 제발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생전 동생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동생은 수영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은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라며 “옷방에 있는 옷 중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은 전혀 (수영을) 하지 못했고 (사망 이후에)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대관령 계곡에 갔을 때도 물을 무서워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장례식 당일 이은해의 행동에도 분노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다”라며 “장례 기간 친구 2명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저희와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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