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투자자문업체가 해외 대학교수를 사칭한 유튜브 홍보 영상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단역배우까지 고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6일 인천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업체 홍보 영상을 촬영한 B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80여 명의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일부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업체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돈을 맡겼지만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0억여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단역 배우 B씨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보고 A업체를 통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는데, 영상에선 B씨가 스위스의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소개됐다.
B씨는 영상에서 “A업체를 통해 투자하면 AI가 자동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해 하루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도 홍보했다.
A업체는 웹사이트에 고객센터와 투자금 수익표 등을 갖추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업체 사이트에 명시된 대표자와 B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업체로부터 대본을 받아 연기만 한 것인지 등 고의성을 파악할 방침”이라면서 “사이트상에 올라와 이는 대표가 실제 사기범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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