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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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손씨는 집 근처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됐고, 5일이 지난 뒤 승강장 인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고,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자리잡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2개월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유족은 이에 항의에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초기 늑장 대응, 부실 편파수사 등의 비난을 받았다. 또 그런 와중에 재판 중인 CCTV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경찰은 고 손씨의 친구 A씨의 혐의를 조사했지만,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주간조선과 만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내게 정민이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며 “공식 사인인 익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유족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처음부터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실족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며 “그러나 아내와 나는 그냥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고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불송치가 아니라 ‘미제’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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