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재차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에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수사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다"며 "국방부에 사건 회수 당일 대통령실의 전방위적 개입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상적으로 경찰에 이첩된 수사 자료가 다시 국방부로 회수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건 규모를 감안할 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도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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