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photo 뉴시스 / 편집 주간조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photo 뉴시스 / 편집 주간조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판결 받은 점과 야당의 '애완견' 공세를 함께 저격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애완견’'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검찰 애완견'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지 않느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면서 검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이에 일부 야당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하자 정치권에서는 언론을 '애완견'에 빗댄 것은 극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켜야 한다"면서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020년 4월과 10월 유튜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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