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코인 투자로 얻은 99억원 상당의 수익을 2021년과 2022년, 2년간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2월 ‘2021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코인 투자로 얻은 99억원 상당의 수익을 2021년과 2022년, 2년간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2월 ‘2021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한 사실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농협 계좌로 이체, 이튿날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의 2021년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됐고,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할 때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숨기기 위해 2022년 12월31일 밤 해당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 9억9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및 소명요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농협 계좌로 이체, 이튿날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의 2021년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됐고,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할 때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숨기기 위해 2022년 12월31일 밤 해당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 9억9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및 소명요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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