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5명에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B씨를 입건했다. 이후 살인 방조 혐의로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입건된 이는 총 6명으로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들렸던 초진 병원 2곳의 의료진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차례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화장증명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수술받은 날짜는 지난 6월25일, 화장증명서가 발급된 날짜는 지난달 13일이다.
이에 경찰은 수술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히 보고 화장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영상을 통해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술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히 보고 화장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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