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인적사항에 대해 답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했다.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아동 유족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욕설을 내뱉으며 울분을 토했다.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 지르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족이 진정된 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약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매트에 방치하기 전 A씨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아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매달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범이 구호를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이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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