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7일 오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최후진술 및 검찰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명석 측 변호인은 또다시 최종 변론 준비 미흡으로 인해 결심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6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녹음파일 관련 증인신문과 최후변론 준비를 이유로 속행을 요구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변호인은 "재판 지연 및 중단 취지가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추가 구속 영장도 발부돼 피고인 구속 기간에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간단한 구두 변론은 최종 변론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변론에 쟁점이 방대해 PPT 발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배석 판사들 간 의견을 나눈 후 정명석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명석은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정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정명석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며 항소했다.
정명석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유사 강간하는 등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도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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