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이 태아를 화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수도권 한 병원장 B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사산증명서를 제출해 화장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병원이 제출한 사산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임신 4개월(12~16주) 이후 사망한 태아는 매장과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사산의 종류와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영상을 통해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거쳐 A씨와 B씨를 살인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낙태죄 성립이 힘들뿐더러 병원 측은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임신부와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사라졌다. 또 살인죄를 규명하기 위해선 산모의 몸에서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해당 병원 내부엔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던 점도 수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록 분석과 해당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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